[경북의회]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강력한 성명 발표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진정한 사죄 촉구

기사등록 : 2025.02.21 (금) 08:43:48 최종편집 : 2025.02.21 (금) 08:43:48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즉각 폐지와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 중단,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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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진 전경[경상북도의회 제공]

이번 성명은 오는 22일 시마네현청에서 개최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발표된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실히 하며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성만 의장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은 제국주의적 침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도군 관할로 두었을 때 일본은 반대하지 않았다”며, 일본의 주장이 모순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경상북도가 일본 섬을 경북 관할로 편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 영토가 되는 것이냐”는 반문을 덧붙이며 일본의 불법적인 주장에 강력히 대응했다.

또한, “1967년 유엔지명표준회의(UNCSGN)가 독도의 국제표준지명을 ‘Tok-do’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일본의 태도를 비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의 주장이 “대일평화조약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마네현 고시로 일본 영토가 된 독도는 그대로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연합국 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됐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의회는 “거짓은 천 번을 말해도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하는 사람만 ‘진짜 나쁜 거짓말쟁이’가 될 뿐”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하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확고히 지킬 것을 다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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