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25년 3월 26일부터 실질적인 인구 증가 효과와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문경시청 전경[문경시 제공]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기존 지원시책을 정비하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도입함으로써 인구 유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을 기존 연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전입세대에 제공되던 자동차번호판 변경 비용 지원과 전입 추천 지원금(1인 10만 원)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삭제했다.
문경시에 전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복주민센터의 주민등록 담당자를 통해 지원 요건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미경 문경시 정책기획단 단장은 “문경으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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