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시민들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반 건축행위로 인한 신체적 및 재산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리플렛[상주시 제공]
리플렛에는 위반건축물의 정의와 대표적인 위반사례, 적발 시 처분에 관한 사항 및 처분 절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건축법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에 대해 가중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이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위반 시 입을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모든 건축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리플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될 예정이며, 시민들은 이를 통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축행위에 대한 준법정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수 건축과장은 “이번 리플렛 배포를 통해 시민들이 위반 건축물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축물 건축 시 법규 준수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적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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