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 완료

개별공시지가 1.55% 상승, 이의신청 기간 안내

기사등록 : 2025.04.25 (금) 09:42:59 최종편집 : 2025.04.25 (금) 09:42:59      

문경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4월 24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경시.JPG
문경시청 전경[문경시 제공]

이번 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 145,941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가격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했다. 그 결과, 문경시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약 1.55% 상승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김대식 문경시 부시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2025
2027
???
2026
2024
1)
1
??
?
/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의성]2022년 영양플러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의성]의성문화원 우리가락사랑회, 2017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