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에서 위탁 운영하는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자살예방교육[상주시 제공]
자살예방교육의 의무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이들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매년 1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교육은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주변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기관 상황에 맞게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중 선택할 수 있다.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기관들에게 찾아가는 대면 집합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54-536-0668)로 전화해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 “자살은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이므로,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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