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축산업 종사자 보수교육으로 악성 가축질병 예방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축산법 및 가축전염예방법 시행에 따른 보수교육, 축산업 안전과 건강 위한 노력

기사등록 : 2025.08.04 (월) 08:17:00 최종편집 : 2025.08.04 (월) 08:17:00      

상주시(시장 강영석)와 상주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용준)은 8월 1일(금)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축산법 및 가축전염예방법 시행에 따라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상주시 축산과]축산관련종사자 집합 보수교육.jpg
축산관련종사자 집합 보수교육[상주시 제공]

「축산법」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주축산업협동조합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교육생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상주시와 상주축산업협동조합은 “이번 축산관련 종사자 집합 보수교육을 통해 상주시의 축산업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상주시와 상주축산업협동조합은 앞으로도 축산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8월 1일(금), 8월 4일(월), 8월 5일(화) 3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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