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8월 주민세 납부의 달 맞아 부과 및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고령 납세자 위한 자동이체 서비스 도입

기사등록 : 2025.08.12 (화) 09:31:13 최종편집 : 2025.08.12 (화) 09:31:13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27,799건, 522백만원을 부과하고, 신고대상 사업소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천군)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JPG
예천군청 전경[예천군 제공]

주민세 납부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사업소분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기본세액 55,000원~22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의 경우 연면적에 따른 세액이 추가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142-211), 온라인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한 경우 세액공제 800원을 받을 수 있고, 주민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 발생 위험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


특히, 예천군은 고령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향 부모님 세금 자동이체 신청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적극 홍보하고 있어 이번 주민세 납부기간 중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고령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향 부모님 세금 자동이체 신청 서비스를 도입했으니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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