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2기분 주택) 5만 8,382건, 39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올해 의성군 재산세는 토지분 58,130건에 38억 8,266만 원, 2기분 주택분 252건에 7,698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주민의 재산세가 면제되면서 올해 세액은 전년 대비 1억 2천만 원, 약 3% 줄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통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이 납부하는 소중한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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