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산불 재난과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법으로, 피해 구제 범위를 농·임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나아가 지역 공동체 회복까지 확대한 점에서 주목된다.
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출범 이후 영덕 따개비마을, 안동 남후농공단지 등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실태를 점검하고, 간담회를 열어 도민들의 호소를 청취했다. 현장에서 수집한 생생한 목소리는 법안에 반영되었으며, 7월 16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임미애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건의했다.
그 결과 9월 19일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특별법은 기존에 지원이 미비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보상 근거를 명확히 했고,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 재창조를 위한 종합적 지원책까지 포함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병준 위원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눈물과 절규가 법안 제정으로 이어진 만큼, 조문에 담긴 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 삶을 개선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희망을 제공하고, 재난 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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