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남문거리 골목상점가 지정

상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로 상권 활성화 기대

기사등록 : 2025.12.16 (화) 08:42:03 최종편집 : 2025.12.16 (화) 08:42:03      

상주시는 지난 15일 상주남문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상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1. [상주시 투자경제과]상주남문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달.JPG
남문거리 골목상점가 지정[상주시 제공]

상주남문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상주시 왕산로 200 일원에 50개 점포가 밀집한 구역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가까워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져 온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지고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상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회와 사전 준비를 진행했고 조례 개정 직후 상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지정이 지역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상주남문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과 인접 상권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소비 흐름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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