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회]도세 감면 확대해 생활안정·투자 촉진 기반 강화

다자녀 주거 지원 확대와 감면 일몰 연장으로 세정 실효성 보완

기사등록 : 2025.12.23 (화) 08:05:43 최종편집 : 2025.12.23 (화) 08:05:43      

경북도의회가 도민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도세 감면 제도를 손질하며 세정 기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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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전경[경상북도의회 제공]

도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홍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며 저출생 대응과 지역 투자 촉진을 동시에 겨냥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도세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 지원과 각종 감면 규정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핵심 내용은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여러 도세 감면 조항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데 있다.


기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세대에 한정됐던 취득세 감면 대상은 앞으로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까지 확대돼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규모도 조정돼 3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 원, 2자녀 가구는 최대 15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며 양육비 부담이 큰 가구의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취득세 면제,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취득세 경감, 농공단지 대체입주 기업 감면, 향토기업 공장 부동산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도청 이전 기관 종사자 정착 지원 등 여러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투자 촉진, 도시와 산업 기반 강화 정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홍구 의원은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세제 지원은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이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반이 되기를 기대했다.


경상북도 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저출생 대응 세제 지원 강화와 전통시장, 농공단지, 연구특구 등 지역경제 기반 보완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제 감면을 매개로 생활 안정과 투자 유인을 동시에 높이려는 이번 조치는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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