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 8,674건, 총 10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구미시청 전경[구미시 제공]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와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자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동 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납부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직접 찾지 않아도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와 지로, ARS 납부시스템 142211, 가상계좌 이체, CD와 ATM기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구미시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부담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온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재원 확보 과정으로, 구미시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세정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사등록 : 이용철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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