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영양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마무리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농어민수당 조례 의결

기사등록 : 2026.02.10 (화) 08:08:42 최종편집 : 2026.02.10 (화) 08:08:42      

영양군의회는 2026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심의 등 주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뒤 9일 공식 폐회하며 이번 회기 운영을 정리했다.


2-2. 사진(영양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jpg
제311회 임시회 폐회[영양군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할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 군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하는 등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이 이뤄졌다.


의회는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을 포함한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이들은 3월 위촉식을 거쳐 20일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결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의결 안건으로 처리된 ‘영양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일정 기간 이상 영양군에 거주하며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영양사랑상품권 형태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지역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에는 소득 요건 설정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기준, 지급 중지와 환수 규정이 구체적으로 담겨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돼 조례 명칭을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지급 절차와 환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군 단위와 읍면 단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했으며, 실거주 확인 조사에 협조한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영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농어민과 농촌 주민의 생활 안정에 초점을 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회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영양군 발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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