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2026 자전거보험 전 시민 자동 가입

2월 17일부터 1년간 보장…사망·후유장해 최대 1천만 원

기사등록 : 2026.02.19 (목) 08:06:32 최종편집 : 2026.02.19 (목) 08:06:32      

상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도 상주시 자전거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시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1. ★상주시청 전경.jpg
상주시청 전경[상주시 제공]

가입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과 공영자전거 대여자로,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되며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7일부터 2027년 2월 16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만 원이며, 15세 미만은 사망 보장에서 제외되고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자 가운데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 원의 입원 위로금이 추가 지원되며, 상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사고 벌금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는 사고와 경기·연습·시험 목적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며, 사고 후 도주한 경우와 배달 등 영업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사고 발생 시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인 DB손해보험으로 접수하면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 언급하며 자전거 이용 확대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시민 자동 가입 방식의 자전거보험이 사고 위험 부담을 낮추고 생활형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을 확산시키는 기반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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