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이어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되면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행정 절차의 중대한 관문을 연속으로 통과하며 착수 단계에 진입했고, 이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공항 건설과 지원을 위한 핵심 특례가 모두 반영돼 조기 착공과 안정적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됐다.
조감도 여객터미널[경상북도 제공]
이번 통합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종전부지인 K2와 그 주변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이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로막던 입지 규제를 최소구역 형태로 개편하고 공급자 중심의 지정 요건을 폐지해 토지 용도와 밀도를 보다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화이트존 개념을 제도화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시혁신구역 지정이 현실화되면 단순한 군공항 이전을 넘어 K2 부지를 첨단 산업과 연구개발 기능, 주거와 상업, 문화 인프라가 복합된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민간의 창의적 개발 계획 수립과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져 지역 성장 동력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신공항과 종전부지를 연계한 신도시를 글로벌 미래특구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핵심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해 최첨단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신공항 이전지와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특별시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포함함으로써 중앙정부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통합특별시가 주도적으로 기반시설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했으며, 이는 사업 추진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공항 건설과 함께 공항경제권을 확립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항공·방산 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근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차세대 항공산업과 연계 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이는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가 반영되면서 신공항을 중심으로 특별시 전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추진될 수 있게 됐으며, 광역 도로와 철도망 정비가 병행될 경우 공항 접근성 향상과 물류 효율 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특별시 출범은 신공항과 주변 지역, 기존 종전부지와 그 인접 지역의 장기적 발전 구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며, 국제선 운항 확대와 항공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규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추진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공항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통합특별법이 예정대로 제정되면 대구국제공항을 비롯해 포항경주공항과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까지 지역 공항을 아우르는 공항경제권 전략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이며,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은 통합특별시의 행정 역량을 증명하는 상징적 사업이자 대구경북 시도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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