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회]행정통합 법안 대응 논의

국회 대안 법률 통과 이후 특례 반영·북부권 균형발전 입법 보완 촉구

기사등록 : 2026.02.24 (화) 07:25:25 최종편집 : 2026.02.24 (화) 07:25:25      

23일 오전 10시 30분 경북도의회 다목적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대안 법률의 주요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향후 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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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중[경상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이날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난 1월 27일 제3차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도의원들의 우려와 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변화에 발맞춰 신속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통합 특별법의 구조와 조문 변화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집행부는 정부의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핵심 특례와 특별법 주요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335개 조문이었던 법안은 56개 조문이 추가돼 총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으며,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체계의 골격은 일정 부분 갖춰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재정 분야 특례와 일부 지역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 반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위원들은 도민이 요구한 핵심 특례 조항이 정부 반대로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 수준으로 후퇴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 권한과 재정 특례가 확보되지 않으면 통합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문제, 낙후지역 발전 대책,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특례 등 통합 이후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항의 입법화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 추가 반영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을 넘어 지역 성장 전략과 직결되는 만큼, 특례 조항 하나하나가 지역의 미래와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위원장은 “국회 대안 법률 통과는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법안 문구 하나, 시행령 조항 하나가 도민의 삶과 지역 균형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역별 이해를 넘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위가 입법 절차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며 도민 입장을 일관되게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통합이 선언을 넘어 실제 제도 설계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


경북도의회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보완안을 이끌어낼지, 통합 특별법이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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