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맞은 3월 초, 각 학교 교무실과 행정복지센터에는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담을 받는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초_중_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은 3월 3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와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은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원활하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초기 신청이 늦어질 경우 지원 시점이 지연될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324만 7,369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고교학비인 입학금과 수업료로 구성되며,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돼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 중학생 연 69만 9,000원, 고등학생 연 86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학교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인 PC와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인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정과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1인당 최대 연간 60만 원까지 지원되며, 컴퓨터 지원은 중위소득 32% 이하 가정 학생, 인터넷 통신비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이 대상이다.
또 고교학비는 중위소득 68% 이하 가정 중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돼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025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나 간편결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동 신청 처리되지만, 2026년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가구는 4월 1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임종식 경북교육청 교육감은 집중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가정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 학생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청 운영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교육 격차 해소와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기반 정책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배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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