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하천·계곡 불법 점용 전수조사

24개 읍·면·동 담당자 회의…하천 환경 정비 추진

기사등록 : 2026.03.11 (수) 07:50:32 최종편집 : 2026.03.11 (수) 07:50:32      

상주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2. [상주시 건설과]상주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정비 추진 회의.jpg
하천·계곡 불법 점용 전수조사 회의[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지난 3월 9일 시청에서 24개 읍·면·동 하천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주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정비 추진 회의’를 열고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 지시에 따른 조치다. 지난 2월 24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강조하면서 전국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주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 설치와 무단 경작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조사 방법과 행정 대응 방안을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


시는 3월부터 9월까지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뿐 아니라 세천, 구거, 산림 계곡 등 관내 전 구역이다. 하천 주변 공공 공간을 무단 점용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 전수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불법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 조치가 추진되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도 병행된다.


상주시는 단속 중심 행정에 그치지 않고 주민 안내와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주민들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영국 상주시 건설과장은 “이번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재조사는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사안인 만큼 체계적인 현장 조사와 정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와 행정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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