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부담 완화

기사등록 : 2026.04.10 (금) 09:10:57 최종편집 : 2026.04.10 (금) 09:10:57      

청송군이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기업들의 원활한 납부를 독려하며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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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 전경[청송군 제공]

청송군은 2025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까지 포함된다.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식과 함께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청송군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매출 감소를 겪은 수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석유화학과 철강,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해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청송군은 신고 마감 시기가 다가올수록 접속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신고를 완료해 불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신고 기한 임박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미리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원활한 세정 운영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안내는 기업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로, 성실 신고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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