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아동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영양군청 전경[영양군 제공]
군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으로, 지급연령은 향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돼 13세 미만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양군은 인구감소특별지역에 해당됨에 따라 기존 지원금에 추가로 2만원을 더해 월 12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추가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제도 변경으로 기존에 지원이 종료됐던 아동도 다시 혜택을 받게 된다.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을 소급 적용받아 4월에 지급된다.
다만 소급 지급은 해당 기간 거주 지역에 따라 상계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존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영양군은 이번 확대 시행이 단순한 지원금 인상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동수당 확대가 실제 출산과 양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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