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본회의장 지난 21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진오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지역 먹거리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양진오 의원[구미시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로컬푸드 인증 과정에서 분석과 심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로 명확히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인증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개정안 제21조 제3항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인증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규정해 지역 농산물의 품질 검증 과정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지역 먹거리 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로컬푸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양진오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철저한 자체 검증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사등록 : 이용철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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