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동문동 일원에서는 지난 11일 굉음을 내며 운행하는 일부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됐다.
불법 개조 이륜차 소음 집중 단속[상주시 제공]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차량과 소음 유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 점검으로 진행됐다.
상주시는 지난 11일 동문동 일원에서 상주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불법 개조 차량과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자동차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소음기와 소음 덮개의 탈착 여부를 확인하고,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최근 일부 이륜자동차의 불법 튜닝과 소음기 개조로 인해 주거지역과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환경 보호 차원에서 실시됐다.
특히 야간 시간대 발생하는 이륜자동차 소음은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점검 결과 소음 덮개 훼손과 불법 튜닝, 소음 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과 사용정지 처분 등 행정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상주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음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단속과 함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준수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시민 생활환경 보호와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 활동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상주시는 앞으로도 소음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