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9만7,448건, 467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에게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구미시청 전경[구미시 제공]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됐다.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재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가 고지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주택 재산세는 본세 기준으로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민들은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정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공공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납부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실한 지방세 납부 문화 정착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사등록 : 이용철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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