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주민세 6만1천여 건·6억6천300만원 부과

개인분·사업소분 8월 31일까지 납부…큰글씨·다국어 안내 강화

기사등록 : 2026.08.13 (목) 08:48:09 최종편집 : 2026.08.13 (목) 08:48:09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6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6만1천여 건, 6억6천30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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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전경[김천시 제공]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 부과된다. 김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가운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김천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 면적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율이 사업소 연면적, 자본금액·출자금액 등 실제 현황과 같으면 별도 신고 없이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현황과 다르면 위택스에서 정확한 내용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우편이나 팩스, 김천시청 세정과 방문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는 올해부터 납세자가 고지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큰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외국인 납세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고지서 뒷면에는 다국어 지방세 안내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큐알코드도 삽입했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며, 사업소분 주민세도 같은 기한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인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주민세가 지역발전과 시민 생활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기한 안에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 부과와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054-420-6853, 6393)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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