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20일 경산시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등 편익을 높이기 위해 경산지역 장례식장 8개소 영업자와 종사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경산시가 교육 대상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경주시에 소재한 서라벌대학교 부설 장례지도사 교육원에서 출장교육으로 진행됐다.교육내용은 장사에 관한 법규와 행정사항,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시신의 위생관리 등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난 1월에 공포 시행되면서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및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하려면 매년 5시간 범위내에서 교육을 이수 해야 하며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등의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향상된 장례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경산시는 바람직한 장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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