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청렴하고 깨끗한 구미시를 위한 다짐

청탁금지법 연극․교육․서약 실시

기사등록 : 2016.10.10 (월) 14:07:00 최종편집 : 2016.10.10 (월) 14:07:00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10월 7일 정례석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먼저 ‘좋은 게 나쁜 거’란 연극 공연을 하였다. 스포츠경기 형식으로 제작된 연극은 해설자와 캐스터가 청탁이 이루어지는 3개의 상황을 코믹하게 설명하면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도 함께 전달하였다. 특히 공연에 전문 연극배우뿐만 아니라 직원도 참여하여 석회에 참석한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 할 수 있었다.

연극공연 후 한수구 청렴사회자본연구원장의 교육이 이어졌다. “청탁금지법, 청렴한국의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공직자를 위한 서약의 시간도 가졌다. 서약식은 1천600여 전 직원들을 대표하여 간부공무원 2명이 서약서를 낭독하였다.

그동안 구미시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힘써왔다. 청탁금지법 대응전담팀(T/F팀)을 구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개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공익기관 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연극공연 실시, 청탁금지법교육책자, 리플렛, 청탁금지법 Q&A사례집 제작․배부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으며, 직원들이 항상 접하는 새올 게시판에 “1일1학습 청탁금지법의 이해”로 하루에 한 가지 법 적용사례와 내용을 게재하여 매일 직원들이 부담 없이 청탁금지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1천600여 전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완벽한 숙지와 이해를 통해 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없는 청렴 1등급 구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사등록 : 이지윤 기자 / kss1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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