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기사등록 : 2017.01.09 (월) 12:52:39 최종편집 : 2017.01.09 (월) 12:52:39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이달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하고, 산업단지 내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은 현행 990㎡에서 1500㎡, 도시지역 외 지역은 현행 1650㎡에서 2500㎡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주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다.

봉화군 관계자는 “영세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완화로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또한 그동안 한시적으로 감면제도를 유지했던 택지개발, 산업·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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