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울릉주민 화물선 차량 운임요금 20%지원

지원대상 2,500cc미만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5톤 미만 화물차

기사등록 : 2018.03.02 (금) 08:02:28 최종편집 : 2018.03.02 (금) 08:02:28      

울릉군이 지난해 12월 해상 차량 운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시행하여 차량 선적에 따른 운임비 지원을 화물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행되어왔던 차량운임지원은 내항여객선에 한정되어 있어 차량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객선 썬플라워호는 선적가능차량이 4대~8대 정도로 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차량을 선적하기도 어려워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현재, 차량운임지원이 가능한 화물선사는 미래해운과 금광해운이 있으며, 이용할 경우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여객선에 차량 선적 시 같은 날 함께 승선해야 했으나, 화물선은 주민이 승선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선적하고 선적일 기준 전·후 일주일 이내에 승선한 뒤 화물선사에 승선일과 승선여객선을 알려주면 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차량운임지원을 화물선으로 확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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