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201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기사등록 : 2018.04.03 (화) 08:05:43 최종편집 : 2018.04.03 (화) 08:05:43      

예천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신고대상 300여개 법인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신고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납기가 임박한 4월 마지막 날은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에 미리 신고·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2027
???
'
????
2025
??
1'
2026
/
1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의성]2022년 영양플러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의성]의성문화원 우리가락사랑회, 2017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