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기사등록 : 2018.04.13 (금) 07:51:56 최종편집 : 2018.04.13 (금) 07:51:56      

울진군은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이재석 사무과장을 초빙하여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자 대상의 「공직선거법」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의무사항을 위반사례와 함께 공유하여 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선거중립의지를 다짐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사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시간 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울진군 관계자는 “선거일정에 따라 법정사무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관련 법규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가 치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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