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

기사등록 : 2018.04.19 (목) 08:03:01 최종편집 : 2018.04.19 (목) 08:03:01      

영양군은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인의 힘을 보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조기정착을 위해 4.18 ~ 4.30까지 중점 현장 방문 접수기간으로 설정, 부군수를 단장으로 군·읍면담당공무원 10여명이 전통시장 주변 대상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접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홍보를 위해 언론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등 지속적으로 노력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신청을 꺼리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청 접수로 소기의 성과를 거둬 현재 170개 사업장중 100여개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60%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인 만큼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지속적인 현장접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 접수 창구 설치와 전담직원을 통하여 현장 방문 접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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