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공유(共有)토지 분할 쉬워진다!

기사등록 : 2018.08.16 (목) 08:21:32 최종편집 : 2018.08.16 (목) 08:21:32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소한 절차의 행정행위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오는 2020년까지 운영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한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법 시행으로 영양군에서는 8월 현재 29필지를 신청 받아 분할정리 및 등기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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