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홍보 실시!

기사등록 : 2018.08.27 (월) 08:01:44 최종편집 : 2018.08.27 (월) 08:01:44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자경농민의 농지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직접 경작하지 않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농지취득 자경농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정부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 외의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으며, 경감대상 자경농민은 반드시 취득농지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20㎞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감면 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취득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징되게 된다.

이에 따라 영양군은 감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이 상실되어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취득세 신고 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교부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알지 못해 감면 받은 세금이 추징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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