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18년 하반기 민·관 합동점검 실시

기사등록 : 2018.11.21 (수) 11:49:56 최종편집 : 2018.11.21 (수) 11:49:56      

문경시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문경시지원센터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18년 하반기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판매시설, 집회장, 전시장 및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주차구역의 불법주차여부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쳤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법규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로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표지 위․변조, 대여 등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꼭 피해서 주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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