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100%달성

기사등록 : 2018.12.17 (월) 08:24:06 최종편집 : 2018.12.17 (월) 08:24:06      

예천군은 13일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 참석해 법제처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정비과제를 통보했으며, 과제 정비율 100%를 달성한 11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군은 지난 2016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기관으로 지정돼 법제처에서 예천군 조례를 전수 검토하였으며, 이후 정비과제를 통보받고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정비 대상 조례 69개를 정비 완료했다.



또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속한 법규 정비, 상위법령 위반자료, 적용대상이 없는 법규 정비, 알기 쉬운 용어정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정비도 실시했다.

특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노력해 주민편익을 높이고 자치법규 적법성을 확보해 왔다.

예천군 관계자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됨에 따라 법령과 자치법규도 그에 맞춰 바뀌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개정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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