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주민세 1억9천3백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19.08.13 (화) 09:23:15 최종편집 : 2019.08.13 (화) 09:23:15      

군위군은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억9362만원, 1만3127건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5,000원∼550,000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8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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