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국회통과

기사등록 : 2020.01.13 (월) 08:44:04 최종편집 : 2020.01.13 (월) 08:44:04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류가 멸실되는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3차례 시행되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다.

세부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 또는 상속됐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관관청의 확인서 및 보증인 요건을 갖추면 절차에 따라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

고령군(군수:곽용환)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가 가능해짐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리게 돼 다행스럽다”며 군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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