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납부세액의 10% 감면

기사등록 : 2020.01.13 (월) 11:03:04 최종편집 : 2020.01.13 (월) 11:03:04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납신청은 전화나 방문, 혹은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기존 연납 신청자에 대한 자진납부 고지서는 13일 일괄 발송 됐으며, 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환급해 준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5,440명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만3천4백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렸으며 전체 자동차세 납부액의 34%인 12억7천4백만원을 차지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많은 군민들이 기한 내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1)
1
'
??
2025
/
???
\
2027
2024'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의성]2022년 영양플러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의성]의성문화원 우리가락사랑회, 2017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