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사등록 : 2020.04.03 (금) 08:20:23 최종편집 : 2020.04.03 (금) 08:20:23      

군위군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영세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모든 개인사업자이고, 감면범위는 개인사업장 주민세전액을 면제한다.

이번 감면계획은 4월 임시회에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고지유예,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주 실시해 오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중단한 상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지만 그중 지역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위한 것으로,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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