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기사등록 : 2020.08.10 (월) 11:57:27 최종편집 : 2020.08.10 (월) 11:57:27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만1097건, 약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달 31일까지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재난 관련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경유 소상공인업체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 등 개인과 사업장에 정기분 주민세를 100% 감면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054-330-6396)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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