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포항시의회, 청와대 방문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

피해금액 100% 지원으로 실질적 피해구제 및 경제활성화・공동체 회복 건의

기사등록 : 2020.08.11 (화) 15:25:30 최종편집 : 2020.08.11 (화) 15:25:30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11일 청와대를 방문해 지진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관계자를 만나 입법예고중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 지원과 지급한도를 폐지할 것을 강조했으며, 또한 지진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구체화 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이날 청와대 앞에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한 시행령 거부운동에도 참여하여, 상경한 포항시민 및 향우회원 300여명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해종 의장은 “포항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한다”며 “피해금액의 100%지원과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포항지역의 경제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구체화 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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