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2020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고지

25,410건 3억4백만 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기사등록 : 2020.08.14 (금) 09:32:31 최종편집 : 2020.08.14 (금) 09:32:31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정기분 주민세 25,410건 3억4백만 원을 부과하고 14일부터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과세되는 것으로 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 1만1천 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4천8백만 원 이상) 5만5천 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사업자 1,269명에게 주민세 6천9백여만 원을 감면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신청 계좌 잔고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2027
???
'
????
2025
??
1'
2026
/
1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의성]2022년 영양플러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의성]의성문화원 우리가락사랑회, 2017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