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공시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택가격 이의 신청

기사등록 : 2020.09.28 (월) 10:03:51 최종편집 : 2020.09.28 (월) 10:03:51      

경북 영주시는 오는 29일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으로 부속토지와 함께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영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오는 11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2020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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