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명품 청송사과 품질은 군수가‘보증’

청송군, 청송사과 품질보증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의위원회 개최

기사등록 : 2020.10.29 (목) 13:49:13 최종편집 : 2020.10.29 (목) 13:49:13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소비자들이 청송사과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청송사과 품질보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29일 ‘청송사과 품질보증위원 위촉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는 청송군수가 청송사과의 품질을 보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사과박스에 사용하는 상표를 말하며, 품질보증상표는 명품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일정기능 이상의 선별시설을 갖춘 유통시설에서 출하되는 사과 중 고품질 사과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날 청송군은 ‘청송사과 품질보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6명을 위촉(당연직 3명, 위촉직 6명)하였으며, 이어진 심의위원회에서는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 신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결과 청송사과유통센터 현동APC 등 6개 단체가 승인 조건을 충족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가 부착된 사과는 무조건 믿고 살 수 있어야 한다.”며, “‘명품사과의 고장 - 청송’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표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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