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에 총력

특별조치법 마을보증인 현장 「지번지도」제작ㆍ배부

기사등록 : 2020.12.01 (화) 13:03:41 최종편집 : 2020.12.01 (화) 13:03:41      

청도군(군수 이승율)에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른 마을보증인 보증업무 지원을 위해 마을별 지번지도를 배부하였다.



마을보증인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민원인의 「확인서발급신청」시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마을별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총 61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배부된 마을별 지번지도는 해당지역의 지번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특히 특별조치법 업무지원 프로그램(S/W)을 구입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절감한 예산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적극행정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평소 마을보증인들의 무료봉사와 희생정신에 감사드리며, 이번 지번지도 배부로 현장 접근과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마을보증인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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