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4주 동안 울진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아 군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24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울진군 관내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신청방법은 세대주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울진사랑카드를 지참하여 신청 하면 세대단위로 울진사랑카드에 1인당 10만원씩 충전되며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울진사랑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로서 유흥주점·사행업소, 본사 직영점(본사가 울진이 아닌 직영 프랜차이즈 점포), 카드가맹점 등록 주소지가 울진군이 아닌 점포, 결재대행업체를 사용 중인 점포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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