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2021년부터 영주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 발간

기사등록 : 2021.01.24 (일) 19:03:47 최종편집 : 2021.01.24 (일) 19:03:47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령·제도, 신규시책 등을 수록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지난 21일 발간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영주 (추가분)-2021년부터 영주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사진).JPG

이번에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범위 확대, 영주형 청년 복지카드 발급, 카드형 영주사랑상품권 출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개관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영주시의 시책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기초연금 지급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중앙부처의 7개 분야 56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한 소개도 포함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및 시책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됐으며,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영주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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