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설맞이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명절맞이 소비 촉진을 위해 2월 한 달간 개인 최대 구입한도를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기사등록 : 2021.01.27 (수) 11:00:22 최종편집 : 2021.01.27 (수) 11:00:22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26일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일시 상향한다고 밝히고 혔다.

영주 1-영주시, 설맞이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jpg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의 1인 월 60만원(지류30+모바일30)에서 월 최대 100만원(지류50+모바일50)으로 일시 상향한다.

이번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 일시 상향은 설 명절 기간 중 상품권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류식 영주사랑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57개 금융기관(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알찬신협, 장수신협, 우체국)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영주사랑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시는 2월 중 사용이 간편한 ‘선불식 체크카드형 영주사랑 상품권’을 도입해 시민 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촉진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고자 일시적으로 영주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가맹점을 확대해 영주사랑 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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