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기사등록 : 2021.02.22 (월) 11:46:21 최종편집 : 2021.02.22 (월) 11:46:21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5-2. 사진(영양군청 전경).jpg

지원대상은 영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민간부문)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영양군에 등록한 구매자이다. 단, 개인의 경우 공고일 기준 만18세(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자동차가액에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으며, 보조 금액은 승용의 경우 최대 1400만원, 화물의 경우 최대 2700만원이다. 다만, 모든 전기자동차가 사업 대상이 아니라서 신청자는 보조사업 대상차량을 전기자동차 대리점에 문의하거나 저공해 자동차 통합누리집(ev.or.kr)을 검색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2월 2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신청자는 공고 확인 후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대리점이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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