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구자근 의원, 사회적거리두기 및 업종제한의 합리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 갈팡질팡 업종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아닌 합리적 근거 마련 필요

기사등록 : 2021.04.19 (월) 08:06:27 최종편집 : 2021.04.19 (월) 08:06:27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발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상반신).jpg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단계적 집합금지와 업종제한과 관련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 제출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근거해 집합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집합금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단계별 집합금지 업종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모법에 일임하고 있어 업종 제한의 경우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방역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 정책의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별 금지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정책이 특별한 기준 없이 갈팡질팡 해왔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방역과 국민경제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연합방송 /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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